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3조 (적용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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