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 실무자와 관련 부서 과장들이 협의ㆍ조정하고 이를 심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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