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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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참여혁신조직실장, 인공지능정부실장, 자치혁신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안전예방정책실장, 자연재난실장, 사회재난실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국가기록원장,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이북5도위원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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