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8조 (심의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안건
<별지 제1호 서식> 의안번호 | 제 호 심 의 년 월 일 | 20 . . . 제 차 심의회 회 계 명 | 사 업 명 | 안 건 명 |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나. 관계기관협조 : 다. 기타사항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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