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4조의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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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②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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