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10조 (부가가치세 공제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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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영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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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가가치세 공제시 제출서류) 영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영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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