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10조 (부가가치세 공제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가가치세 공제시 제출서류) 영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영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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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환급방법 및 절차 등제5조 · 숙박용역공급확인서제7조 · 환급장소제8조 · 환급증명서제9조 · 가격인상여부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부가가치세 공제시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