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9조 (가격인상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026년 1분기의 기간분 : 2026년 4월 15일까지
2.2026년 2분기의 기간분 : 2026년 7월 15일까지
3.2026년 3분기의 기간분 : 2026년 10월 15일까지
4.2026년 4분기의 기간분 : 2027년 1월 15일까지
5.2027년 1분기의 기간분 : 2027년 4월 15일까지
6.2027년 2분기의 기간분 : 2027년 7월 15일까지
7.2027년 3분기의 기간분 : 2027년 10월 15일까지
8.2027년 4분기의 기간분 : 2028년 1월 15일까지
9.2028년 1분기의 기간분 : 2028년 4월 15일까지
10.2028년 2분기의 기간분 : 2028년 7월 15일까지
11.2028년 3분기의 기간분 : 2028년 10월 15일까지
12.2028년 4분기의 기간분 : 2029년 1월 15일까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 기간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보다 인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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