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5조 (숙박용역공급확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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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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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숙박용역공급확인서) 영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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