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5조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숙박용역공급확인서) 영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공급확인서(관광숙박시설 보관용)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 | | | | | | | |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