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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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
2.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3.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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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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