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
2.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3.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한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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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환급방법 및 절차 등제5조 · 숙박용역공급확인서제7조 · 환급장소제8조 · 환급증명서제9조 · 가격인상여부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