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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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1.2026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5년 1분기 또는 2024년 1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2.2026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5년 2분기 또는 2024년 2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3.2026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5년 3분기 또는 2024년 3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4.2026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5년 4분기 또는 2024년 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5.2027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6년 1분기 또는 2025년 1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6.2027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6년 2분기 또는 2025년 2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7.2027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6년 3분기 또는 2025년 3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8.2027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6년 4분기 또는 2025년 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9.2028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7년 1분기 또는 2026년 1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10.2028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7년 2분기 또는 2026년 2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11.2028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7년 3분기 또는 2026년 3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12.2028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7년 4분기 또는 2026년 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②신규등록ㆍ휴업ㆍ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그리고 전전년 같은 기간별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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