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0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PERSONAL INFORMATION
| | | | | | | | | | | (앞쪽)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외국인 근무자 현황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