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1.본부 : 운영지원과장
2.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
3.산하기관 : 방첩업무 담당 실ㆍ처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본부 방첩담당관만 해당한다)
4.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5.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6.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7.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8.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9.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의 시행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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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제9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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