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2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방첩정보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