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6조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외국인(특이사항 등)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 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성 명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내 체류지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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