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1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방첩담당관은 외국 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
2.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
3.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
4.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
5.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
6.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7.그 밖에 외국 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 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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