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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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과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과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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