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3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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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과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예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과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예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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