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7조 (융자지원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융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②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③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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