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4조 (융자금리 적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7년도 분까지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7년도 분까지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8년도 분부터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