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4조 (융자금리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7년도 분까지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8년도 분부터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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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