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6조 (융자금의 용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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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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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융자금의 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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