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2026.07.0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임전결사항
[별표 1] <개정 2025.02.10.> 1. 공 통 사 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기안 및 전결권자 | 기안 및 전결권자 | 기안 및 전결권자 | 지방 청장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팀장 | 팀장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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