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2026.07.0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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