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의3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2026.07.0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 제3항 단서, 제4조 제4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신설 2018.10.25., 개정 2023.06.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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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5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의3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보고제9조 · 부재시 결재제10조 · 기타사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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