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의2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2026.07.0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06.23.>
1.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그 밖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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