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7-0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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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ㆍ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ㆍ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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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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