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7조 (이용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7-0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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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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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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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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