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8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7-0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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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4.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제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4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로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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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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