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7-0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
2.(삭제)
3.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
12.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인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장기간 무실적
2.미전송ㆍ오류전송 과다
3.보안조치 미흡
4.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고,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 인적사항,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변경신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1.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사업장소재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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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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