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8.4원(2026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9.4원)
2.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
③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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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