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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