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2조 (항공운임 지급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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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임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하여 출국해야 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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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임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하여 출국해야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
1.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을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 <개정 2026.7.6.>
2.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②항공운임 지급은 별표 1의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거주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2등 항공임을 지급한다. <개정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1.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운임
2.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해당국 출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운임(1회에 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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