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4조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명부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 4, 2015. 4.23> |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 4, 2015. 4.23> |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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