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4조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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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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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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