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2026.7.6.>
[전문개정 2018.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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