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3조 (항공운임 지급 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거주국 출국을 위한 휴가 및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②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집해제(예정)된 사회복무요원은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2024. 9. 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항공운임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④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국 방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 금융계좌로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
⑤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ㆍ변경하여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9.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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