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형태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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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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