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제3조 (착용 기준 및 품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형태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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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법 제9조에 따라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이 임의로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재난구조대원은 법 제9조에 따라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이 임의로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해양재난구조대원이 대외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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