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제3조 (착용 기준 및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형태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재난구조대원은 법 제9조에 따라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이 임의로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해양재난구조대원이 대외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