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제5조 (구매 및 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형태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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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구매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구매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납품된 복장을 검사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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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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