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제4조 (복장 형태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형태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복장 형태 및 규격) 해양재난구조대 복장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재난구조대 복장 형태 및 규격
의복 구분 | 구분 | 형태 | 제식 | 색상 및 재질 기 동 복 | 상 의 | | 1. 우측 가슴에지퍼형 세로 주머니를만든다. 2.좌측에 벨크로형 세로 주머니를 만든다. 3.뒷면은“해양재난구조대”, “KOREA COAST GUARD AUX”를 은색반사체로 나염한다. 4. 우측 가슴에 벨크로 형식의 이름표를 부착한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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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