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제6조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형태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구조활동에 필요한 복장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분실하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분실 또는 훼손이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해당 지급품의 사용기간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 개인별 복장 지급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지급ㆍ착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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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