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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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동차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를 것(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
2.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를 것
3.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2에 따를 것
4.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3에 따를 것
5.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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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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