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4조의2 (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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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른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고리)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와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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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른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고리)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와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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