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4조 (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7항에 따라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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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