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4조의4 (신규개발차의 안전기준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신규개발차의 안전기준 적용) 안전기준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란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이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차대가 없는 경우 : 축간거리 또는 A필러 각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A필러 각도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차대가 없는 경우: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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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제4조 · 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제4조의2 · 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제4조의3 · 제작ㆍ조립ㆍ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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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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