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4조의2 (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른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고리)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와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8톤이상 9톤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핀틀후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차대 가장 뒷부분에 아래와 같은 형상의 핀틀후크 부착구가 설치되어 있고, 프레임의 강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강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핀틀후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핀틀후크…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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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