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4조의3 (제작ㆍ조립ㆍ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제작ㆍ조립ㆍ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16항,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12.23.) 및 부칙 제7조(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1.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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