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수처형사사건"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취급하는 일체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2."변론"이란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수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수처형사사건의 처리과정(사건의 접수 이후 재판 확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에서 변호사가 그 처리 절차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수처공무원을 상대로 구두(전화, 문자전송, 면담 등 방식 포함) 또는 서면으로 법률상ㆍ사실상의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변호활동"이란 변론, 대리, 신청, 문의, 신문ㆍ조사ㆍ면담 참여 및 서면 제출 등 변호사가 변호권을 근거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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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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