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공수처공무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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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수처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활동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수처공무원의 책무) 공수처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활동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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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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