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공수처공무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수처공무원의 책무) 공수처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활동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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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