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변호인 선임 근거서면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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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선임서나 위임장 등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하 "선임근거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변호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선임근거서면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선임근거서면을 이미 공수처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선임서나 위임장 등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하 "선임근거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변호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선임근거서면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선임근거서면을 이미 공수처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공수처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근거서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근거서면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사람이 변호활동을 위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③공수처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근거서면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변호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선임근거서면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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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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