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변호활동의 사전 협의 및 관련 정보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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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수처 방문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이하 "면담"이라 한다)을 하려는 변호사와 면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면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공수처를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활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수처 방문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이하 "면담"이라 한다)을 하려는 변호사와 면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면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공수처를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활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활동을 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ㆍ변호사 변호활동 내역’에 해당 변호사의 성명, 변호활동 일자 및 유형, 변호활동 내용 등을 입력한다.
1.공수처 방문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
2.신문ㆍ조사ㆍ면담 참여
3.서면제출 등 그 밖의 변호활동
③공수처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2항에 따른 변호활동의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요청하지 아니한다.
④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입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입력 내용은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완결사건부 등에 계속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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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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