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2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요양비 지급 대상자
구 분 | 대상자 복막 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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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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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산소치료제4조 ·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제4조의2 · 당뇨병 관리기기 등제5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제5조의2 · 인공호흡기 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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